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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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16
의견제출자 이미경 등록일자 2021.01.30
제목 방화창 설치 반대 (단특정지역에서만 허용)
내용 화재확산방지와 유독가스 차단을 위해 이런 법령개정은 너무 지나친 발상입니다
아직까지 방화 삼중유리, 방화복층 로이유리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았고, 프라스틱창호가 화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사례도 없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물론 일본따라 할필요는 없지만~)
우선 자재와 규모, 용도, 적용지역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해서
창문을 통한 확산방지목적은 이해하나 유리가 불연성능을 가진 재료이므로 화재를 지연시키는 장점을 살려 소규모 건물에 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창호로 부터 0.6m이내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는 계단실 등은 예외로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봅니다.
(계단실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화재 안전 구역이기 때문임)
또한 파급영향력이 크기때문에 영 제 61조 2항 1호 상업지역에서 만 선택적으로 적용한 후 효과를 보고 차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