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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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43
의견제출자 이현주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입법반대
내용 영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를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한다는 조항은
건축부지의 현황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