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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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72
의견제출자
김동휘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특정 업체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일조권 제한과 건축한계선 등 제한을 적용하고 60% 기준까지 적용하면 3~4층 다세대 다가구는 무조건 해당됩니다.. 전 국토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알루미늄 창호업체의 제품을 강제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알루미늄 이외의 대안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