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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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원종섭 | 등록일자 | 2021.01.28 |
제목 | 정확하고 세밀한 적용범위가 필요합니다 | ||
내용 |
1.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면 고층건물의 경우 용도변경 되는 해당 층의 유리를 전부다 방화유리로 교체를 해야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일반 단열유리로만 유지되는데 이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미관상의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 2항에 보면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설치된 유리에서 방화유리로 교체가 되어버리면 열손실의 변동이 생기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등 추가적으로 단열 조치를 해야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법의 취지와 시도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것인데 기존에 것들의 정비가 우선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만 자꾸 적용해서 강화 한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어 보입니다. 너무 허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