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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 모형비행기, 모형헬리콥터는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비행하는 드론과 다릅니다. 취미용 비행기 헬리콥터는 가시권에서 비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비행의 재미를 위하여 행하는 취미 활동 입니다. "블랙호넷"이라는 군용 무인헬리콥터를 아시나요? 무게는 32g밖에 되지 않지만 정찰용으로 실전에서 활용될 만큼 성능이 좋은 무인기 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려는 법대로라면 그 기체를 누군가 들여와서 조종자격증명도 받지않고 기체 신고도 하지않고 비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dji 사의 2kg 이하 드론들도 기체 신고 및 조종자격없이 비행가능 하지만 도촬 및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종자격이 필요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분류체계부터 근본적으로 잘 못되었습니다. 취미자체로, 비행 그자체로의 목적이 있고, 한정된 가시권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모형항공기는 조종자 자격이 필요없다는 것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RC자동차, RC보트도 조종자격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데 유독 RC모형비행기, 헬기에 자격증명을 요구하는건 억지 아닌가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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