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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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61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애매한 법령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거주를 보장해주세요.
내용 신규 분양은 주거 불가능으로 규정하고
기존 수분양자들은 기존 법령을 따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행청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 공지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 숙박업도 가능하고 본인 거주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왜 이런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감내해야 하나요?

국토부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레지던스 분양을 묵과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세요.
기존 수분양자들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조처를 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