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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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수진 | 등록일자 | 2021.01.26 |
제목 | 애매한 법령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거주를 보장해주세요. | ||
내용 |
신규 분양은 주거 불가능으로 규정하고
기존 수분양자들은 기존 법령을 따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행청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 공지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 숙박업도 가능하고 본인 거주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왜 이런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감내해야 하나요? 국토부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레지던스 분양을 묵과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세요. 기존 수분양자들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조처를 취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