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745
의견제출자
장영철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분양자 실거주 기준
내용
2021.4월 레지던지 입주예정자입니다
분양시 실거주 가능으로 설명했고 입주가 다가옴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까 매도한고 입주를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철회하고 부과세 환급받은 금액은 다시 반납한후 전입신고후 실거주 예정인데
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실거주가 불가한 건가요?
꼭 답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