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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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1.01.22 |
제목 | 공기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 ||
내용 |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규정에 공기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잔금 납부 절차도 주택공급에관한규첵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제대로 철저하게 준수하라 공기업 민간 업체 할것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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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0122122657_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