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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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순옥 | 등록일자 | 2021.01.20 |
제목 | 생활숙박규정시행 시기:부칙 문제점(허가를 신청한 건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어떻게, 시행시점에 허가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권청마다 - 검토기간이 다르고, 작은 이유하나라도 한달씩 허가를 지연실킬수 있는 사항입니다. 1.허가접수 일자로 부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2.아니면, 건축심의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득권도 좋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에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 심의가 완료되거나,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그 시기에 포함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