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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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03
의견제출자
김규범
등록일자
2021.01.18
제목
녹색건축과 상응하는 내용
내용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건축물 증측 및 기타 사항시에 기계설비 부분은 건축사 및 관계기술사가 확인하고록 되어있습니다. 녹색건축으로 그런데 만약 설비업체에서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한다면 기술사 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