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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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803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정신나간 법안입니다.
내용
그럼 노후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신축으로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수행하는것도 별도 실적관리해야 하나요?
그 구분작업에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까지 사무실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도 크게 하나의 건설공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것 아닌가요?
건설공사를 왜 전문분야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