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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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148
의견제출자 최봉철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탁상행정의 끝판왕!! 당장 철회 하세요!!!
내용 실내건축 면허 보유업체가
① 신축 APT 30평 리모델링공사(3천만원)
② 30년된 구축 APT 30평 리모델링공사(3천만원)
상기 두 공사를 동일 견적받아 시공했을 경우
①신축 ②유지보수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지보수 분야를 육성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기에는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공사1건 수주하면 시공계획, 안전·품질관리계획, 보증서 발급, 4대보험 등등 행정업무가 너무나 많은데 실적신고까지 2중으로 나눠서 하라는 겁니까? 입법하시는 분 한달만 건설업체에서 근무해 보시면 이런 행정예고 안 만들겁니다.

당장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