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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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윤창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부실벌점 관련 내용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벌점 부과 방식이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예를 들어 연필 10자루를 생산하는 ㄱ공장에서 불량이 5개 발생하고 연필 10,000자루를 생산하는 ㄴ공장에서 불량이 10개 발생한 경우 불량률은 ㄱ공장 50%, ㄴ공장은 0.1% 입니다. 이 경우에 ㄴ공장에 불량률이 많다는 이유로 ㄴ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ㄴ공장을 폐쇄할 경우 불량율 0.1%의 노하우는 사라지고, 10,000자루를 생산하기 위해 불량율 50%의 공장이 1,000개가 난립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여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불량품 폭증에 따른 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벌점 합산 방식은 1. 고용 불안정화, 2. 업계 전체 기술력 저하, 3. 부실설계 양산, 4.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조장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