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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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05
의견제출자
강상욱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