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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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57
의견제출자 이태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건진법 시행령에 대하여 재고하여주세요.
내용 우선, 입법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을 좀 더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관청에서 발주하는 방식 엔지니어링사나 시공사나 모두 벌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품질을 관리하고자하는 제도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현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제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에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국내 대형 엔지니어링사들의 위축 혹은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첨부참조)
첨부파일1 TXT 20200728095729_건진법시행령에대한소고.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