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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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신희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