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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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96
의견제출자 남근우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허위매물과 시세조작 근절을 위해 정확한 동/층수 기재필요!!!
내용 아니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저/중/고
표시라.....떳떳하다면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나요?
저렇게 되면 중간에 공인중개사나 세력의 장난질로
허위매물 및 시세조작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