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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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67
의견제출자 이경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는 매우 불리하며, 일방적인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굵직한 사업의 설계를 맡아 온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책임만을 강요하는 본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엔지니어링업계의 하향평준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내 설계수준은 점점 뒤쳐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확정을 진심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