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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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52
의견제출자 황세훈 등록일자 2020.04.17
제목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관련 의견
내용 현재는 친환경주택성능평가 1호서식으로 분양가가산을 받으려면 1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평가기관이 추가되는 사항이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제도에 취지에 더 맞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