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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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극래 | 등록일자 | 2020.02.28 |
제목 |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 ||
내용 |
시행령 13조제4항을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개정 요망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제1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및 제39조에서 같다)도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2. 6개월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