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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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81
의견제출자
이성수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법령으로 지정되어야 함.
내용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관리인이 관리함으로써
1. 확실한 시설관리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2. 철저한 자금관리로 횡령등의 자금 loss를 방지하며
3.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입주민의 화합과 살기 좋은 아파트가 실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