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885
의견제출자
황하수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10% 내외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는 과도한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분담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