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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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87
의견제출자 김훈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주관사라고 해도 절대적 지분율을 가지는게 아니고 보통 5~10%정도 지분율을 더 가져 가는게 현 실태인데 주관사 한회사에 모든 벌점을 부과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주관사를 하려고 할 것인지... 말이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사는들은 국내만이 아닌 세계를 목표로 노력하고 국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형사가 가지고 있는 공사갯수에 따라 벌점이 부여된다면 대형사들은 세계가 아닌 국내 법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게 아닌 죽이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