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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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79
의견제출자 조범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가로구역 면적 확대 건의(시행구역 아님)
내용 시행령 3조 2항 2호 나목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가로구역의 경우 심의를 통해 2만 제곱미터 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5천 제곱미터의 가로구역에서 2천제곱미터의 시행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가로구역에 대해서도 면적규정 변경을 통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의 가로구역에서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