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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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06
의견제출자 전범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내용 1.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대표사에게만 국한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분참여한 회사에 책임을 면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감 부재로 설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표사가 모든 설계성과를 체크한다는 것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업무조율과 설계방향, 큰 틀에서 오류를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수량산출, 구조/수리 계산)은 사실 해당 설계사의 분야 책임 기술자가 책임을 지고 체크해야 할 부분이며, 실제적으로 벌점은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부실벌점 적용을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바꾸게 되면 상당수 설계사가 벌점누계로 입찰에 불이익 또는 영업정지로 설계사의 심각한 영업피해 또는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실업율 증가로 일자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