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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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00
의견제출자 이준희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개정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 개정 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이행시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대표사를 제외한 도급사들은 책임 회피 및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이어질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합산벌점제도 반대합니다. 타법령과 같이 상훈 규정 등을 두어야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