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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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91
의견제출자
양승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무엇을 위해서 개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00건을 수행하면서 벌점이 2점인 회사가 10건을 수행하면서 1점의 벌점을 받은 회사보다 문제인가요?
공동수급 대표사만 벌점을 받으면 다른 참여사가 수행하는 분야는 설계 품질이 엉망이 될텐데
(어차피 벌점은 대표사만 받을테니까요)
이번 개정이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퇴보를 위한것인지
개정안을 만드신 분에게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