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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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44
의견제출자 강대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취약한 설계사를 고사시키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현재도 공동참여사의 경우 책임을 분담하기보다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을 취하고 있는데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할 경우 공동참여사 책임감 결여로 부실을 더 조장할 것으로 사료됨
2. 벌점을 합산할 경우 현장이 많을 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과다한 벌점으로 인해 입찰제한 등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가 속출하게 될것임
3. 현재도 기피업종으로 분류되어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 회사 존립이 어려운데 추가되는 규제를 통해 회사를 억누른 다면 회사는 더욱더 힘들어 져서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