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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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채병구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형평성과 법정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 | ||
내용 |
이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려면 지역제한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분야별로 평가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대표사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로 해야한다. 예고안 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사는 기술자 장사를 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게될 것이다. 또한 설계감독에 대한 책임을 대표사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이고 갑질에 해당하는 나쁜 입법예고안이다. 이번의 입법예고안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에 근문하는 기술인들의 사기를 꺽고, 자존심을 뭉게버린 안이다. 국토부교통부 장관은 이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하며 이 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