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215 | ||
---|---|---|---|
의견제출자 | 장원석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소규모 업체에 비해 중·대규모 업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커서 처분의 형평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규모보다는 중·대규모 업체가의 우수한 조직과 업무수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부실 및 안전사고 방지에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건설기술의 진흥의 목적 및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점검의 형태의 변화를 줘서 벌점하여 처벌하는 제도보다는 가점으로 인한 기술력 향상과 기술발전의 기회를 줘서 건설기술의 향상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