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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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15
의견제출자 장원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규모 업체에 비해 중·대규모 업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커서 처분의 형평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규모보다는 중·대규모 업체가의 우수한 조직과 업무수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부실 및 안전사고 방지에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건설기술의 진흥의 목적 및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점검의 형태의 변화를 줘서 벌점하여 처벌하는 제도보다는 가점으로 인한 기술력 향상과 기술발전의 기회를 줘서 건설기술의 향상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