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189
의견제출자
최장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업 수행에 있어 주관사에게만 벌점부과시 주관사의 과도한 피해발생 및 분담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행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 급증과 입찰 참가 제한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