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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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53
의견제출자 지병주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내용 PQ평가점수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전체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개정(안)이므로 반대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