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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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93
의견제출자 최동수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까지 국가는, 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감리에게만 뒤집어 씌우려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책입감리가 도입 된 시간이 1995년으로 알고 있는데(저는 그 이전에 시공에서 감리로 전직 했음) 지금까지 변화 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긱종 건설업법 이 바뀌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겁니다. 각종 법이, 기준이, 조례가......... 매년 바뀝니다. 법 부터 확실하게 정립하고,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