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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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28
의견제출자
이충기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부과 기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