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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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20
의견제출자
정부용
등록일자
2020.02.03
제목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내용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동의비율을 입주자등 1/10이상 찬성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