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618 | ||
---|---|---|---|
의견제출자 | 허두영 | 등록일자 | 2020.02.03 |
제목 | 건축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서 | ||
내용 |
안녕하세요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2020년부터 시행되는 년2회 시험제도에 기존 과목합격자 면제기회를 기존 5년으로
기회를 주는것이 당초변경된 취지중 바쁜 직장인들에게 기회 확대를 준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년이아닌 5회로 할시 1년내내 시험만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부담만 더줄것이고 생업을 포기하고 시험에만 몰두해야하는 현실이 어렵네요 오히려 선진국처럼 이미 검증받은 과목은 면제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