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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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92
의견제출자
민용기
등록일자
2020.02.01
제목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내용
입주자등 2/3동의를 하도록 하면 입주자 스스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신고하는 단지가 있을까요? 입법취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실효성도 전혀없는 입법이네요.
공동주택의 장기사용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건없는 지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