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86
의견제출자 이병희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과반수 찬성
내용 공동주택법시행령중
300세대 미만15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투표시 3분의2가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해주세요.
3분의2찬성받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