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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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0
의견제출자 노은이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단지 지정요건중 동의비율
내용 잇따르는 공동주택 회계사고등을 줄이기 의해서는 법의 테두리안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범위확대인데 입주자등 2/3이상 동의 요건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낮추는 허운뿐인 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좀더 현실적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