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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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8
의견제출자
곽경선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입주자 동의 비율이 높아 개정된 법 실효성에 의문이...
내용
100세대 이상도 의무관리 대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 비율을 3분의 2로 한다면 과연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이 있을지... 개정된 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관리 되어야 합니다. 입주민 동의 비율을 하향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