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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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지윤 | 등록일자 | 2020.01.31 |
제목 |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여야 한다. | ||
내용 |
최소 100세대가 넘으면 사실상 자치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치관리 하는 단지를 보면 관리비 부과를 비롯,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특정1인 내지 2-3인으로 구성된 운영주체가 장기 관리를 하는게 다반사(자치관리를 하면 하던 사람외에 일의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문제다) 이므로 부실운영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실제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게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