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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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1
의견제출자
김대영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주택관리사보 등 배치기준을 입주자 등 3분의 2이상의 동의는 현실성이 없어 입주자 등의 10분의 1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