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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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0
의견제출자
정치옥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지정
내용
입주민등의 동의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입주민등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100세대이상을 의무관리단지로 조성하거나 10분의 1이상 동의로 하는것이 실효성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