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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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하상 | 등록일자 | 2020.01.31 |
제목 | 개정의지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개정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
내용 |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최근 어려운 여건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부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과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진 배경을 보면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운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규제를 받겠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시는지요?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이다 보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본 개정안은 "150세대 +승강기 등"에서 "승강기 등" 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어도 위험 예방을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를 통해서라도 전문인을 두어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녕을 위한 주택관리를 목적하여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셨다면 본 법안 개정안은 "150세대+승강기 등"을 "150세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hsu9690@hanmail.net 유하상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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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0131005659_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3.hwp | ||
첨부파일2 | 20200131125525_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