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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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5
의견제출자
이용섭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 조정 건의
내용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등 배치시
입주자등 2/3 이상 동의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는게 법 개정의 취지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