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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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3
의견제출자
조재숙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내용
입주자등의 3분의2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동의도 받을수 있는 공동주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현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입법 취지에 맞고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려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은 10분의 1로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