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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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2
의견제출자
조원영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기준을 재고해야합니다.
내용
3분의2 동의를 배치 기준으로 한다면 입법의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