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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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1
의견제출자
고보성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미만 의무관리 주민 동의비율 조정요청
내용
15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배치규정을 입주자등 3분의 2 동의로 정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높지 못합니다. 주택관리사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당연의무규정으로 바꿔주세요. 더불어 오피스텔, 빌딩등 건물관리업무가 동반되는 곳에 주택관리사가 의무배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