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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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0
의견제출자 이기중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동의비율은 과반수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150세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개정하여 주택관리사(보) 배치로 내실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