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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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59
의견제출자
김봉수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의무관리대상 동의비율 2/3에 대하여
내용
동의비율 2/3로 시행할 경우 실제 시행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주택단지관리의 투명성 확대를 기대하는 입법취지가 무색할 것으로 보여 동의비율 없이 의무시행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